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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4 2016누452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2쪽 이유 제18행의 “경정고지”를 “결정고지”로 고친다.

제4쪽 제1행의 “인적용역”을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으로 고친다.

제4쪽 제10행부터 제5쪽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제17호의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3818 판결 등 참조),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입법취지, 위 제17호의 사례금의 원인이 되는 역무의 제공에는 일시적 인적용역의 제공이 포함될 수 있음에도 위 제17호에는 위 제19호와 달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 점, 그런데 위 특칙의 적용범위에 제19호를 포함시킨 취지는 해당 기타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그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특성상 상당한 필요경비가 소요될 것이 예상되지만 이를 정확히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그 소득의 80%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제19호에서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19호의 인적용역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어떤 용역이 외견상 제19호 (라)목 소정의 일시적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이 위 제19호의 (가)목, (나 목에서 규정하는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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