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3. 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년 금 제234호로 공탁한 315,589,150원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강서구 D 답 47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일대에서 친수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토지를 수용하고, 2017. 3. 31. 그 수용보상금 315,589,150원을 피수용자를 알 수 없다는 사유를 들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년 금 제234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등기부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E, 주소는 부산시 북구 F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위 F으로부터 분할된 토지이다.
다. 원고(선정당사자)의 부(父) G는 1958. 11. 19. 김해군 H에서 사망하였고, 당시 직계비속으로는 I, J, 원고(선정당사자), K, L, M, N이 있었다.
이중 I, J, 원고(선정당사자), K은 G와 배우자인 O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고, L, M, N은 O가 1951. 10. 15. 사망한 후 G와 1952. 4. 25. 혼인하여 배우자가 된 P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다. 라.
I은 위 망인의 사망 전인 1958. 9. 22. 혼인으로 출가하였고, K은 2014. 3. 3. 사망하여 그 재산을 배우자인 선정자 B, 딸인 선정자 C가 공동상속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부산 강서구 Q 지상 주택 및 창고에 관하여는 망 G의 장남 J의 배우자 및 자녀들 명의로 상속비율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현재 원고(선정당사자)가 위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
위 주택 및 창고의 부지인 위 Q 토지 역시 위 F에서 분할된 토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는 E는 원고(선정당사자)의 망부인 G와 동일인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G의 사망 당시 직계비속 중 출가녀인 I을 제외한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