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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19가합5327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는,

가. 원고 A에게 95,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D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람들이다.

피고 F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소속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법무사인 피고 E은 피고 협회가 운영하는 G공제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의 토지매매계약 1) 원고 A는 2017. 8. 4. 피고 D로부터 의왕시 H 임야(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 중 379㎡를 매매대금 9,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950만 원, 2017. 8. 31. 잔금 8,550만 원을 피고 D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 B은 2017. 8. 4.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1토지 중 377㎡를 매매대금 1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1,000만 원, 2017. 8. 31. 잔금 9,000만 원을 피고 D에게 지급하였다.

3) 원고 C은 2017. 8. 4. 피고 D로부터 의왕시 I 임야(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 중 385㎡를 매매대금 4,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450만 원, 2017. 8. 31. 잔금 4,050만 원을 피고 D에게 지급하였다. 4) 원고 C은 2017. 9. 3. 피고 D로부터 의왕시 J 임야 677㎡(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800만 원, 2017. 10. 13. 잔금 7,200만 원을 피고 D에게 지급하였다.

5 위 각 토지매매계약서 제3조 제1항에는 "피고 D는 위 매매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제한물권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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