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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2 2017가합10002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경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경매가 진행 중인 C 등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D 외 25필지 면적합계 124,233㎡인 공장용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계약금 4억 원, 잔금 38억 5000만원, 합계 42억 5,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7. 14. C에게 계약금 4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가 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장용지 조성공사를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한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가 C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는바, 원고, C, E는 공사비지급 특약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거나 매수할 경우 E가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E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1억 원은 토지매매계약 즉시 공탁하고, 나머지 9억 원은 매매계약 잔금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2015. 6. 19. 계약금 1억 원을 F합동법무사 사무실에 공탁하여 보관시켰다.

다. 이 사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G이 41억 8,000만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낙찰대금을 완납하지는 않은 상태였다. 라.

원고는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C에게 피고를 소개하여 피고와 C는 2015. 7.말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C에게 매매대금 42억 5,000만원 중 이미 원고가 지급했던 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고 2015. 7.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C, E와도 원고가 체결했던 공사비지급 특약 계약과 같이 피고가 E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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