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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19가합562409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5. 3. 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2015. 3. 6. 기준 원금 5,58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이하 ‘양도대상 채권’이라 한다)과 양도대상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경주시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창원시 마산회원구 F 토지 등에 마친 근저당권을 8,30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 및 근저당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 중 이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양도대금, 대급지급기일의 연장) ① 양도대금은 총 8,300,000,000원으로 한다.

지급일자 내역 금액 계약 체결과 동시 계약금 830,000,000원 계약 후 2개월 이내 잔금 7,470,000,000원 합계 8,300,000,000원 ② 양수인(소외 회사, 이하 같다)은 양도인(피고, 이하 같다)에게 양도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③ 양수인은 양도대금을 양도인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우리은행, G)에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양도인이 별도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④ 양수인이 제2항의 양도대금을 각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약정기일의 다음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그 지연대금에 대하여 연 19%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총 지연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양수인은 제2항의 양도대금지급기일의 최소 3영업일 이전에 양도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연기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의 해제, 손해배상의 예정) ① 양수인이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양도대금의 지급기일로부터 3영업일 이상 지체하는 경 우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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