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피고 B은 2016. 7. 11. 서울 은평구 D건물 E호(전유부분 면적 80.16㎡, 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고 2016. 9. 8.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2017. 2. 22. 피고 B과, 원고가 이 사건 빌라를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 잔금 2억 원은 2017. 5. 10. 지급), 임대차기간 2017. 5. 10.부터 2019. 5. 9.까지로 정하여 피고 B으로부터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본 지역은 재건축 지역으로 사업 진행상태는 사업시행인가임, 기간 내(입주일로부터 2년 내) 재건축으로 인한 이사시 임대인이 이사비용 일백만 원 지원키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었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F공인중개사무소 G, H공인중개사사무소 I가 각각 공인중개사로 서명날인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빌라의 매수 등 피고 B은 2017. 4. 20. 피고 유한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피고 B이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빌라를 매매대금 2억 2,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현 전세 보증금 2억 2,000만 원 인수하는 조건임, 본 지역은 재건축 지역으로 사업 진행상태는 사업시행인가임, 본 부동산은 분양권 없음, 세입자의 기간 내 재건축으로 인한 이사시 임대인이 이사비용 일백만 원 지원키로 함’이라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었다.
원고는 2017. 5. 10. 피고 B 등에게 합계 2억 원을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 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