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23037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7. 3. 경 피고로부터 전남 담양군 C외 4필지를 보증금 일억 이천만 원에 월세 일백만 원으로 임차하고, 그 지상에 청구취지 기재 건물을 재건축하였다.
위 임대부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지면서 위 재건축물 역시 경매 목적물에 포함되었다
(갑 1~3).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건물은 원고가 원시취득한 것이므로 경매절차는 중단되어야 하며(사유는 알 수 없으나 위 경매절차는 중지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위 재건축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의 판결을 구한다.
그러나, 경매절차의 분쟁은 이를 다투는 집행채권자나 낙찰자를 상대로 할 것이지, 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는 것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도 없고, 소의 이익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