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2017. 6.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들은 부부이고, 원고 B와 피고의 처 D는 자매지간이며, 원고 A과 피고는 동서지간이다.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0. 3.(음력)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F, 자녀 G, H, 원고 B 및 D가 있다.
나. 망인과 피고와의 금전관계 1) 망인은 재건축으로 서울 관악구 I빌라 3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를 취득하면서 2003. 4. 18.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3,000만원을 대출받았다가 2005. 6. 23. 관악중앙새마을금고로 대출처를 변경하면서 6,000만원을 대출받아 그 중 일부인 2,400만원을 원고 B에게 대여하였다. 2) 원고 B는 2006. 10. 30.경 2,400만원에 600만원을 더하여 3,000만원을 망인에게 변제하였고, 망인은 다음날 피고에게 3,000만원을 대여하였다.
3) 망인은 2009. 6. 29.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5,100만원을 추가 대출받아 그 중 5,000만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4) 망인은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한 대출금 중 2007. 4. 2. 200만원을 변제하고, 2009. 9. 4. 및
9. 11. 합계 300만원을 변제하여 대출금 잔액은 1억 600만원(= 6,000만원 + 5,100만원 - 500만원)이다.
5) 망인은 2010. 5. 24. 원고 B와 F에게 이 사건 빌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F은 2016. 5. 18. 원고 B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여 이 사건 빌라는 원고 B의 단독소유가 되었다. 6) 원고 B는 2010. 6. 23.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한 각 대출계약을 인수하여 2016. 5. 25. 대출금 1억 600만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의 공사 관계 1) 안성시 J 지상에서 ‘K주유소’를 운영하던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주유소에 인접한 자신 소유 안성시 L 전 319㎡ 및 M 답 565㎡(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