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216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5. 4. 29.부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4. 29. 피고들과, “① 원고 대표 D과 피고 B는 다음과 같이 약정하기로 하여 원고가 피고 B 계좌로 2,000만 원을 보낸다. ② 피고 B는 2014. 4. 30. 수원지방법원 E 사건에서 용인시 처인구 F 임야를 경락받은 후 원고가 요구한 도로 부분에 접한 토지 약 200평을 평당 일백만 원에 매도하기로 한다(금액 2억 원). ③ 위 임야 토목공사를 실비로 처리한다. ④ 경매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즉시 원고 계좌로 돈을 반환한다. ⑤ 경매가 되었을 경우 원고는 융좌금을 제외한 금액만 입금한다. ⑥ 원고가 경락예정일(2014. 5. 26.)까지 6,0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200평을 매각하고, 원고가 3,0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100평을 매각하며,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원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4. 30. 2,000만 원, 같은 해

5. 27.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 C은 2014. 5. 7. 자신의 명의로 위 임야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나, 같은 해

7. 4. 위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었다.

피고 C은 2014. 7. 17.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5,000만 원에서 기지급한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B에 대하여는 2015. 4. 29.부터, 피고 C에 대하여는 2015. 3. 1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