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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9 2020고단37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계양구 C 빌라 D 호( 이하 ‘ 이 사건 빌라 ’라고 한다 )에 대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경매를 당할 위험에 처한 소유자 E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대가로 일부나마 자금을 확보하게 하는 대신 이 사건 빌라를 사실상 양도 받으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대상 주택을 확보하고, 경매 절차에 마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임차권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하여 낙찰대금 중 소액 임대차 보증금 우선 변제 특권 범위에서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2. 8. 31.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상가 건물 2 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에게 ‘700 만 원에 이 사건 빌라를 매매해 주겠다.

임대차 계약서와 매매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달라.’ 고 제의 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A는 E으로부터 임차인을 A로, 임대차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 계약서 1부, 수임인을 A로 하여 임대차계약과 대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1부, 같은 내용의 수임인이 G 위임장 1부, 백지 영수증 2부, 매수인을 H으로 한 부동산매매 계약서와 내용이 G 부동산매매 계약서 각 1부, ‘ 전세대금 2,000만 원은 매도인이 책임진다’ 는 특약사항이 기재된 빌라 매매 계약서 1 부를 각 2012. 8. 31. 자로 작성하여 교부 받은 다음 E에게 10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2012. 9. 3.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다음 E에게 현금 600만 원을 지급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 A는 다른 임차인을 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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