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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고합116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및 별지 범죄 일람표를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

A는 2004. 9. 16. 경부터 아산시 F에 있는 G 정형외과의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 처리업무 등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8. 경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H 노무사사무소 과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A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 A는 사실은 I가 의사 J로부터 좌측 요골 원위 부 분쇄 골절에 대한 치료를 받고 완치되어 장해가 없었으므로 J로부터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에게 “ 사례금을 주면 장해가 없더라도 산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접근한 다음 I로부터 장해 등급을 받게 해 주는 대가로 사례금 60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 경 G 정형외과의원에서 의사 J 명의로 I에 대한 장해 진단서를 위조하여 근로 복지공단에 장해 급여를 청구하는 데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7 기 재와 같이, ① 그 곳에 있는 장해 진단서 용지의 성 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 소란에 ‘ 아산시 L’,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 명란에 ‘ 좌측 요골 원위 부 관절 내 분쇄 골절’, 장해 부위란에 ’ 좌측 수관 절부‘, 부상( 발병) 일 란에 ‘2011 년 4월 23일’, 초진일란에 ‘2011 년 7월 18일’, 치유일 란에 ‘2013 년 1월 10일’, 각종 검사 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 치료 내용 란에 ‘2011. 4. 28. M 정형외과 관 혈적 정복 술 및 내고 정 술, 2012. 12. 4. : 내고 정물 제거 술’, 장해상태란에 ’ 좌측 수 관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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