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6면 제5행부터 제7면 제3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유사 법령 및 피고 자문의의 의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이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별표2(이하 ‘별표2’라 한다
제12급 제7호에서 정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1, 2, 제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학교안전법 제37조 제1항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별표2 제12급 제7호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의 노동력 상실률을 15%로 정하고 있을 뿐, 학교안전법에서 슬관절 동요도를 기준으로 한 장해 인정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② 원고를 진단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의사 L은 ‘원고 A에 대한 stress x-ray 검사결과, 원고 A의 슬관절에 우측 2mm, 좌측 9mm의 전방전위가 있어 좌측 슬관절의 7mm 전방동요가 인정되고, 이는 별표2 12급에 해당하는 영구장해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한 점, ③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절차에서 감정의 K은 원고 A에게 별표2 제12급 제7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인정된다는 감정촉탁결과를 회신하였고, 원고 A의 장해 여부에 대한 위 감정촉탁결과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