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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9.23 2015고단5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화물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D은 세종 F에서 벌목 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1. 11:00 경 위 벌목 현장에 주차된 자신의 화물차에 올라가 나 무 적재 상황을 지켜보다가 뛰어내리던 중 미끄러지면서 좌측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과 D( 같은 날 기소유예) 은 사실 피고인에게 산업 재해 보상 보험금 청구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피고인이 벌목공으로서 위 벌목 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산업 재해 보상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12. 2. 경 산업 재해 보상보험 요양 급여 신청서의 양식 중 재해 자란에 ‘A’, 사유란에 ‘ 충남 공주시 E에서 기계 톱으로 벌목 작업을 하던 중 감긴 나무토막이 굴러와 왼쪽 다리를 훑으면서 다리에 충격을 가했습니다.

’, 소재 지란에 ‘ 충남 공주시 E’, 사업 주란에 ‘D’, 신청인 란에 ‘A’, 날짜 ‘2012 년 2월 11일’ 이라고 허위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근로 복지공단에 제출하고, 그 무렵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 신청서 양식 중 산재 근로자 성 명란에 ‘A’, 재해발생 일시란에 ‘2012 년 2월 11일 11시’, 직 종란에 ‘ 벌목 원’, 사업장 명란에 ‘ 입목 벌채 (F)’, 사업 주란에 ‘D’, 청 구인란에 ‘A’, 날짜 ‘2012 년 2월 18일’ 이라고 각 허위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근로 복지공단에 제출하고, 2012. 10. 16. 경 장해 급여 청구서 양식 중 산재 근로 자란에 ‘A’, 재해발생일 란에 ‘2012 년 2월 11일’ 이라고 각 기재하고, G 정형외과 의사 H로부터 피고인이 좌측 발목 부위에 외과 골절로 인하여 운동제한의 장해가 있다는 내용의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아 이를 첨부하여 근로 복지공단에 함께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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