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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21 2017고단17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5. 11. 범행 피고인은 2017. 5. 11. 21:40 경 안양시 동안구 D 빌딩 3 층에 있는 ‘E’ 술집 옆 남자 화장실을 남녀 공용 화장실로 착각하고 들어가는 피해자 F( 여, 22세, 가명) 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 칸으로 따라 들어가, 화장실 칸막이 위로 피고인 소유의 샤오

미 레드 미 4 스마트 폰( 증 제 1호) 을 올려 위 휴대전화 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 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2. 2017. 6. 24. 범행 피고인은 2017. 6. 24. 17:22 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 역 지하철에서 앞에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1 항 기재 스마트 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3. 2017. 7. 1. 범행 피고인은 2017. 7. 1. 00:46 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 역 역사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위 1 항 기재 스마트 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사건 발생장소 현장 사진, 화장실 출입장면 캡 처 사진, 여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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