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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4 2017고단38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7.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31. 03: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백석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아이 폰 7 스마트 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후 위 객실 탁자에 올려놓아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 C( 여, 22세) 와의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위 스마트 폰 각도 상의 문제로 성관계 장면이 촬영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7. 8.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5. 23: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E 모텔 객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아이 폰 7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 C( 여, 22세) 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변호인은 판시 제 2 죄는 피고인이 자백하나 보강 증거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C는 판시 2 죄 관련 촬영 동영상을 촬영 당일 알아채고 직접 재생하여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수사기록 7 쪽), 이는 판시 제 2 죄에 관하여 자백의 보강 증거가 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수사보고( 피의자 A 지인 성관계 동영상 열람 확인 보고)

1. 압수 목록 및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동 영상 촬영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동 영상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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