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7.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31. 03: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백석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아이 폰 7 스마트 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후 위 객실 탁자에 올려놓아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 C( 여, 22세) 와의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위 스마트 폰 각도 상의 문제로 성관계 장면이 촬영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7. 8.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5. 23: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E 모텔 객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아이 폰 7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 C( 여, 22세) 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변호인은 판시 제 2 죄는 피고인이 자백하나 보강 증거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C는 판시 2 죄 관련 촬영 동영상을 촬영 당일 알아채고 직접 재생하여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수사기록 7 쪽), 이는 판시 제 2 죄에 관하여 자백의 보강 증거가 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수사보고( 피의자 A 지인 성관계 동영상 열람 확인 보고)
1. 압수 목록 및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동 영상 촬영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동 영상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