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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3가합52217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1) 피고 서울특별시(이하 ‘피고 서울시’라 한다

)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온수역에서 인천 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까지를 연결하는 내용의 9개 정거장, 총연장 10.2km 규모의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를 추진하였고, 2003. 3월경 위 연장구간을 통과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 및 피고들보조참가인 부천시(이하 ‘보조참가인 부천시’라 한다

)와 사업시행 및 사업비 부담에 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서울시 산하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변경 전 명칭 :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 산하 조달청장에게 위 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고, 조달청장은 위 공사를 701공구 내지 704공구로 구분한 다음 2004. 8. 16. 각 공구별로 기본설계 대안입찰 ‘대안입찰’은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하고, ‘대안’이라 함은 정부가 작성한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경 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ㆍ신기술ㆍ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해당 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한다)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참조). 공사 방식, 조기착공 공사의 시급성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설계적격자로 하여금 당해공사를 공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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