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가합326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933,137,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을 포함한 서울 서대문구 D 일대 63,389.7㎡ 지상에 있는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07. 11. 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07. 12. 6.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조합이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07. 5. 17. 서울 서대문구 D 일대 57,684㎡를 A주택 재건축구역으로 정비구역 지정하였으나, 그 후 2008. 12. 26. 기존 정비구역의 면적을 63,466.4㎡로 확장하는 내용으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인 57,684㎡를 기준으로 한 정비구역내 토지등 소유자 총 455명 중 389명(동의율 85.49%)으로부터 개략적인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등이 기재된 조합설립동의서를 징수하여 2007. 11. 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이 정비구역이 확장된 이후 다시 사업면적을 63,389.7㎡로 축소하기로 하고, 재차 위 사업부지 내 토지등 소유자 총 553명 중 441명(동의율 79.75%)으로부터 개략적인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등이 기재된 조합설립동의서(최초 징수한 조합설립동의서에 비하여 건축연면적이 150,813.43㎡에서 187,913.45㎡로, 정비사업비가 240,996,650,000원에서 288,415,753,000원으로 각 변경되었고,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방법에 관한 비례율이 100%라는 점과 각 평형별 조합원들의 예상분양가 등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였다)를 추가로 징수하여 2010. 6. 29. 서울특별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