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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17 2019구합71165
조합설립인가무효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5. 13.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에 대하여 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의 2018. 11. 30...

이유

... 인정된다(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합설립동의서를 토지등소유자에게 교부한 뒤, 서명을 받아 이를 징구한 것이다). 가.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대지 면적(공부상 면적) 건축 연면적 규모 25,692㎡ 72,660.4㎡ 15층(평균 13층) 이하 423세대

나.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철거비 신축비 그 밖의 사업비용 합계 1,895,743,000원 89,519,905,000원 25,334,655,000원 114,854,560,000원

다. 나목에 따른 비용의 분담 1) 조합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ㆍ징수하고, 관리처분 시 가청산하며, 조합청산 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한다. 2) 조합원 소유 자산의 가치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3)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방법(예시)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 분양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 비례율) * 비례율 = (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 - 총사업비)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살피건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징구한 위 조합설립동의서는 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2016. 3. 4. 국토교통부령 제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별지 제4호의3서식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동의서(이하 ‘표준동의서’라 한다

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설립동의서에는 건축물철거 및 신축 비용 개산액, 위 비용의 분담 방법,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산정식과 비례율 산정식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서 사전에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6항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추정 분담금 등의 정보를 가능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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