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20세)과 같은 식당에 근무하는 직장동료 관계로 사건 전날인 2016. 4. 15. 22:00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식당에서 열린 직원 회식에 참석하여 다른 직원 등 총 5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6. 4. 16. 00:15경 진주시 D 소재 피고인이 일하는 식당에서, 직원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피고인 소유 E K5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운행하던 중 만취하여 쓰러진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6. 00:30경 진주시 F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옆 버스정류장에 위 차량을 정차시키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힌 후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1. 블랙박스 CD, 각 사진, 각 CD 1매(증거목록 순번 14, 26번)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