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8세) 의 의붓아버지로서 약 6년 동안 피해자와 동거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04:00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 기운이 오르자 침실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녹취서
1. 경찰수사보고 및 각 경찰수사보고( 피해 현장 등 사진 촬영, 피해 당시 촬영한 사진 등 제출)( 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영상 녹화 요약서
1.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3 항, 제 1 항, 형법 제 299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로 규정된 ‘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