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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3 2016고합26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9세) 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05:00 경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취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오산시 D에 있는 E 모텔 609호로 데리고 들어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겨 침대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수사보고 및 각 경찰수사보고 (F 문자 메시지 첨부 관련, E 모텔에 설치된 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1. 문자 메시지 사진,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준 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 인은 위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로 규정된 ‘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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