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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1 2017고단48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중고자동차 할부 리스 영업을 위한 선 송금 자금으로 사용하고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급한 생활비나 현대 캐피탈 상환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할부 리스 영업의 선 순환을 위한 선 송금 자금으로 일시 사용한 후 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F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 E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1. 계좌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사업운영자금으로 돈을 차용하였으나 선 송금 자금으로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어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소재 신생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인 J에서 K 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할부 금융업 에이 전시를 운영하였다.

② 위 에이 전시는 매매 상사의 딜러를 통해 차량을 매수하기로 한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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