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70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035]

1. 피고인은 2013. 10. 초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K에게 “ 중고자동차 매매 업을 한 경험이 있는데, 나와 같이 동업을 하면 한 달에 월급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주겠다, 수익도 많이 발생할 것이고 거기에서 50%를 주겠으니 사업자 등록을 해 달라” 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북구 L에서 ‘M’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그 매도대금을 사업운영자금으로 쓰고, 그 자동차 할부 구입대금은 모두 내가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매도대금을 피고 인의 카드대금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를 운영할 자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0.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로 34,000,000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 1대를 할부로 구입하고, 같은 달 29.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현대자동차 O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32,380,000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 1대를 할부로 구입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 할 부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그 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5.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 여부에 대해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SBI 저축은행에 대출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위 농협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7196]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