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분리전 공동피고인 C, D,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C, D, E(이하 각 C, D, E이라고만 한다)은 주식회사 F(2008. 7. 21. 주식회사 G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F’라 한다) 고객인 피해자들에게 외제 중고자동차 리스ㆍ렌트업을 대행해주겠다고 하여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매수해 준 중고 외제자동차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자동차 양도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C는 2007. 4.경부터 2008. 8. 중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H 410호에 있는 F 대표이사로서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의 실행, 자동차의 리스, 렌트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C는 2007. 10. 19.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 I과 할부금융 및 리스, 렌트 대행 약정에 따라 피해자 I을 위하여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에 중고차 할부 금융을 신청하여 5,000만 원의 대출금을 대출받아 J 렉서스 GS 300 자동차를 피해자가 매수하도록 하여 리스, 렌트 대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12. 5.경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다음 2008. 8. 1.경 피고인을 통하여 주식회사 K에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07. 10. 19.경부터 200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과 할부금융 및 리스, 렌트 대행 약정에 따라 피해자들을 위하여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및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등에 중고차 할부 금융을 신청하여 합계 1,471,790,000원의 대출금을 대출받아 총 34대의 외제 자동차들을 피해자들이 매수하도록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