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4. 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존속 협박) 죄 및 사기죄로 징역 4월과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2014.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개 명 전 이름 B) 은 F 찜질 방에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약 4년 전 사회에서 만난 피고인 A의 후배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27. 구미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I SM7 승용차량을 할부 구입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 점인 ( 유) 에이스 에이 젼 시의 J에게 K 폐차장에 근무하고 있다면서 자동차 할부 구입 대출 할부 원금 1,450만 원을 연 24.9%, 36개월 동안 매월 575,750 원씩 원리 금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할부 약정서( 굿 플러스 오토론 약정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K 폐차장에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들이 그 차량을 할부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 할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제휴 점인 ( 유) 에이스 에이 젼 시 명의의 계좌로 1,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굿 플러스 오토론 신청서, 굿 플러스 오토론 약정서
1.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C), 각 수사보고( 피의자 C 수감 구치소 등 확인 보고, 피의자 C의 재판결과 및 수감 교도소 확인 보고, 피의자 C의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