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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08 2019고단6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사업경영ㆍ관리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사장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D은 위 회사의 전무로 행세하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E의 소개로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B, D, E와 함께 2014. 8. 5.경 충남 태안군 G건물 H호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C는 부동산 개발 업체이고, 피고인이 대표, B이 사장, D이 전무로, 창원시 I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를 시행하는데, 이 사건 사업에 350,000,000원을 투자하면 12개월 안에 650,000,000원을 주고, 만약에 사업부지를 취득하지 못해 이 사건 사업에 실패하면 즉시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B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D, E는 이를 거들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D, E는 모두 부동산 시행 경험과 자격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사업 부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이 전혀 없었으며, 이 사건 사업 부지는 2013. 12. 30. 이미 ㈜J라는 회사가 매수하여 2014. 3. 26. K 신탁회사에 신탁해둔 상태였는바 피고인과 B, D, E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 사건 회사의 일반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D,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4.경 이 사건 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49,050,8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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