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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6.16 2017고단19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사업경영 ㆍ 관리 자문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함) 의 사장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전무로 행세하던 사람으로, H, 피고인 A의 소개로 피해자 I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H와 함께 2014. 8. 5. 경 충남 태안군 J 나 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주식회사 G는 부동산 개발 업체이고, H가 대표, 피고인 B이 사장, 피고인 C이 전무로, 창원시 K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함 )를 시행하는데, 이 사건 사업에 350,000,000원을 투자 하면 12개월 안에 650,000,000원을 주고, 만약에 사업 부지를 취득하지 못해 이 사건 사업에 실패하면 즉시 투자 원금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작성한 사업 계획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C, A 및 H는 이를 거들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부동산 시행 경험과 자격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사업 부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이 전혀 없었으며, 이 사건 사업 부지는 2013. 12. 30. 이미 주식회사 L 라는 회사가 매수하여 2014. 3. 26. M 신탁회사에 신탁해 둔 상태였는바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 사건 회사의 일반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14. 이 사건 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49,050,850원을 송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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