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6.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주식회사 풀하우스커뮤니케이션이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서 추진하는 주상복합건물 건축 사업에 200억 원을 투자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3. 2.경 서울 서초구 G 14층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 및 E로 하여금 피고인 A을 위 사업에 2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줄 수 있는 회장님이라고 소개하도록 하고, 그 무렵 1,350억 원 상당의 잔액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 사본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약정금 및 선이자 합계 2억 원 상당을 지급해 주면 2012. 3. 20.경까지 20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및 E는 피해자가 추진하는 사업에 위와 같이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명목으로 2012. 3. 2.경 2,000만 원, 같은 달 6.경 8,000만 원, 선이자 명목으로 같은 달 20.경 7,500만 원, 같은 달 22.경 4,000만 원, 인지대 명목으로 같은 해
6. 22.경 400만 원 등 합계 2억 1,900만 원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28-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수첩 사본)
1. 통장거래내역 사본,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