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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08 2016고단20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 3, 5, 6,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과 B는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20대 초반의 구직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사업투자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다단계 ㆍ 돌려 막 기식으로 운용하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2015. 1. 경 C, D에게, 2015. 2. 경 E에게 위 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각 제안하였고, C, D, E는 각 그 무렵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는 범행을 지시하고 편취 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C, D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모집하는 역할을, E는 편취 금 입금 계좌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 C, D, E는 임차 하여 마련한 서울 강서구 F 오피스텔 526호, 707호, 917호, 1108호, G 오피스텔 615호에서 근무 또는 합숙하면서, 2014. 8. 말경부터 2015. 4. 22. 경까지 20대 초반의 구직 희망자들에게 접근하여, 사실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이를 다단계 ㆍ 돌려 막 기식으로 운영하면서 유흥비 등으로 다 써 버릴 생각이었으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 노래방, 수영장, 로드 샵, 대출 업, 주점 등에 투자할 예정인데, 투자한 후 일을 같이 하면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투자할 목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으면 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회사에서 지급해 줄 것이며, 대출금 원금도 퇴사 시에 전부 반환해 준다.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억 91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H( 별지 범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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