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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08 2017구합606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부(父)인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2. 22.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에 입사하였다.

망인은 친즈기계에 손이 끼는 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2015. 11. 9.까지는 친즈업무를 담당하였고, 2016. 5. 3.부터 같은 달 5.까지는 수세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16. 5. 5. 10:58경 F 사업장 내에 있는 깊이 약 1.2m의 수세기통에 얼굴이 잠겨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은 인근에 위치한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달 13. 6:47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심실세동’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들은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21.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1. 19. 원고들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15. 11. 9.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요양하다

2016. 5. 3. F로 복귀하며 재적응과 재훈련 과정도 없이 곧바로 새로운 업무인 수세업무에 투입되었고 이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단기간 업무량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수세업무는 수세기계에 걸린 원단을 잡아당기는 작업으로 망인이 원단을 잡아당기기 위해 힘을 주는 과정에서 망인의 혈관병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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