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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24 2013구합1269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3. 1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C(이하 ‘이 사건 운수회사’라 한다)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2. 10. 25. 20:20경 안양 예술공원 공영주차장 내 차고지까지 버스 운행을 마친 후 버스에서 내려와 서 있다가 갑자기 뒤로 쓰러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어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진단 아래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2012. 11. 5. 11:53경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0. 12. 31.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11. 원고에게 ‘망인이 사망한 원인은 망인이 갑자기 뒤로 넘어져서 발생한 외상으로 인한 것인데, 그와 같이 뒤로 넘어진 것에 대하여 질병이나 다른 의학적 원인이 확인되지는 않고 추정하기도 어려우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현황 가) 망인은 일반버스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08. 8. 30. 정년퇴직한 후 2010. 3. 19.부터 이 사건 운수회사에 입사하여 마을버스를 운행하였다.

나) 망인은 06:00부터 22:30까지 ‘안양예술공원 안양역 안양대 신성중고교’ 노선의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다음날은 휴무하는 격일 근무를 하였다. 이 사건 사고 5개월 전부터는 이 사건 운수회사의 팀장 직무도 담당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이전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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