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42,713,024원 및 그중 21,457,382원에 대하여 2013.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한 울산지방법원 2013. 10. 10.자 2013차전8189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2013. 11. 15.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16. 5. 2. 울산지방법원 2016하단160호로 파산선고를, 2016. 8. 19. 울산지방법원 2016하면160호로 면책결정을 각 받고 그 무렵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은 위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어 이 사건 지급명령은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악의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