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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나20943 (1)
약정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6.경 주가 조작과 관련한 형사 사건으로 구속 중이던 남편 C의 형사사건을 위한 변호사 선임을 위해 피고에게 선임료 명목으로 3억원을 맡겼고, 피고는 이 중 1억 6,500만원을 법무법인 H의 D 변호사에게 선임료로 전달하고 나머지 1억 3,500만원은 계속 보관하였다.

이후 원고와 C이 D 변호사의 선임을 취소하고 선임료 반환을 요청하였고, 이에 D 변호사가 2019. 3. 20. 원고, C, 피고, D 변호사가 모인 자리에서 1억 6,500만원을 반환하였다.

피고는 이 자리에서 위 1억 3,500만원을 다음날인 2019. 3. 21.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였으므로 1억 3,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가 아니라 C과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이므로, 이 사건 약정금 반환청구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C이고 그 반환의무자는 E이다.

설령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F을 통해 이 사건 약정금을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2, 14호증, 을 제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가 융통한 3억원을 C의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그와 관련된 업무 일체를 직접 진행한 점, C은 이러한 과정이 진행될 당시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중이어서 이에 관하여 제대로 관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1억 6,500만원을 반환할 당시 원고는 참석했으나 E의 임원이나 직원은 그 자리에 없었던 점, 1억 3,500만원이 E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송금 내지 이체된 기록이나 정황이 없고 그와 관련된 회계자료도 없는 점, 피고가 1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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