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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8나202341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1행 뒤에 ‘{원고는, E와 J, G이 2008. 4. 23. 원고의 집안 동생인 K 변호사가 입회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서울 강북구 F동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E가 원고에게, 원고가 2004. 11. 5.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J, G에게 지급하였던 계약금 5억 원 및 E의 매매계약에 대한 사례금 1억 4,252만 원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입회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약정의 당사자인 원고와 E가 직접 참석하고 있는 자리에서 6억 4,252만 원이나 되는 돈의 지급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따라서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8호증의 내용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지불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의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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