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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35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3. 4.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3가단4570호로 ‘피고가 1991. 2. 5.자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청주지방법원 2001가단1522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자기앞수표의 교부로써 이를 변제하였다는 기망행위를 하여 다른 민사소송과 관련한 소송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중이어서 수표의 지급과정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원고는 또다시 소송사기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부득이 위 소송을 취하하게 되었고, 그 결과 2001. 3. 5.경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위 대여금 및 소송에 관한 변호사 선임료 상당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입은 손해 27,500,000원(대여금 상당 손해 25,000,000원, 변호사 선임료 상당 손해 2,500,000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3. 7.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청주지방법원 2003나3202호) 및 상고(대법원 2004다11979)하였으나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위 1심 판결이 2004. 5. 6. 확정되었다

(이하 위 소송을 ‘이 사건 전소’,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1991. 2. 5.자 대여금 25,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청주지방법원 2001가단1522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처 C로부터 빌린 돈 25,000,000원에 대하여 변제한 수표를 위 1991. 2. 5.자 대여금 25,000,000원에 대한 변제의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마치 1991. 2. 5.자 대여금이 변제된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였고, 위 사건의 변호사가 원고의 동의 없이 위 대여금 청구의 소를 취하함으로써 원고가 위 1991. 2. 5.자 대여금 채권을 상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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