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43,08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는데 집안 형편 때문에 사법연수원에는 바로 입소를 하지 못하고 있다. 선임료로 2,000만 원을 주면 상속 관련 소송을 맡아 해결해주겠다. 선임료는 후불로 주어도 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소송 관련 비용 또는 선임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관련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4.경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4,30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C로부터 그녀의 상속 관련 분쟁사건의 수임료, 성공보수, 기타 소송비용 등 명목으로 위와 같이 2009. 1. 4.경부터 2013.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4,308만 원을 받고 위 상속 관련 분쟁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증거 순번 5, 6, 8, 9, 11), 무통장입금증
1. 수사보고(증거 순번 27)
1. 피고인 제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형이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