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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4 2016나72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상 원고에게 이익이 되는 종전 주장을 유지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원인을 보강한 것이다. 가.

피고는 2011. 3. 17.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선임료 3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2011. 3. 31.에야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고, 2011. 4. 1. 10:20경 진행된 변론기일에 늦게 출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E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수익권이 있고, 원고가 E에게 4,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유리한 변론을 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제기 당시 사실관계와 법리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후 소송위임 당시 약한 양도담보에 관한 판례에 터 잡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E로부터 거액을 받고 원고에게 필요한 주장ㆍ입증을 하지 않은 채 사임하는 등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임무를 게을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해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실임대료 24억 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시가 50억 원, 위자료 25억 원 등 약 100억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중 일부인 손해배상금 1억 2,000만 원(= 재산상 손해 1억 원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변호사가 위임받은 소송사건을 부적절하게 수행하여 패소한 경우, 평균적인 변호사에 비추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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