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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2 2015고단19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15:55경 하남시 하남IC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동서울 톨케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각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 음주수치, 피고인의 동종 전과관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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