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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1 2015고단3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22:20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신대동에 있는 신대지하차도 앞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음주수치, 판시 전과를 포함한 전과관계, 피고인이 일용직 노동자로서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점 등 가족관계 및 경제사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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