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8 2016고단21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약식기소일은 2016. 5. 3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7.부터 2016. 7. 26.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7. 14. 00:51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우야우야삼겹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상황서,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음주수치, 무면허 운전의 점, 동종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