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06 2016고단1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4.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진관동 박석고개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동산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판결문,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음주수치, 범행 경위 및 단속 경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