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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220412
대여금 반환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C은 원고 B에게 89,650,000원 및 그 중 77,65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대여금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B이 피고 C에게 아래 표의 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순번 일자 금액(원) 송금계좌 1 2012. 12. 21. 28,000,000 원고 F은행 G 2 2013. 2. 22. 10,000,000 〃 3 2013. 9. 30. 40,000,000 H(원고 B의 모) I조합 4 2013. 10. 31. 40,000,000 H I조합 5 2014. 1. 8. 10,000,000 원고 F은행 G 6 2014. 6. 9. 20,000,000 원고 J은행 K 7 2014. 9. 25. 20,000,000 원고 F은행 G 8 2014. 9. 11. 30,000,000 L(원고 B의 부) I조합 9 2014. 12. 29. 10,000,000 원고 F은행 G 10 2016. 2. 23. 10,000,000 〃 합 계 218,000,000 나) 한편 원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아래 표의 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순번 일자 금액(원) 원고 수령계좌 1 2013. 10. 4. 42,000,000 F은행 G (송금자: E) 2 2014. 9. 19. 30,000,000 L I조합 3 2015. 12. 31. 10,000,000 F은행 G 4 2016. 2. 25. 10,350,000 〃 5 2016. 5. 2. 18,000,000 〃 110,350,000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C은 원고 B에게 차용금 107,650,000원(=218,000,000원-110,350,000원)과 이에 대한 약정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부 차용금은 E가 원고 B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주장 (1) 주장 위

1. 가.

1) 가)항 표의 순번 3, 4, 5번 합계 9,000만 원은 원고 B이 소외 E에게 월 3%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면서 E에게 송금할 돈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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