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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2 2017가합113011
주주권확인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청구 중 주주권확인 청구 부분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J’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사내이사로 등재된 K의 처 L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식품제조업,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4. 7. 7. 설립된 회사로, 참가인이 2014. 9. 18.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의 설립 1) L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N을 통하여 참가인 C, 선정자 D를 알게 되었고, 위 사람들은 피고를 설립하여 ‘J’ 가맹점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였다. 주주 지분율 (%) 주식인수대금(원) (A) 추가 출연금(원) (B) 소계 (= A B) 조정 후 출자액 (원) 원고 30 30,000,000 120,000,000 150,000,000 75,000,000 선정자 D 13 13,000,000 52,000,000 65,000,000 78,928,000 M 10 10,000,000 40,000,000 50,000,000 60,714,500 참가인 10 10,000,000 40,000,000 50,000,000 60,714,500 선정자 I 10 10,000,000 40,000,000 50,000,000 60,714,500 선정자 G 10 10,000,000 40,000,000 50,000,000 60,714,500 선정자 E 7 7,000,000 28,000,000 35,000,000 42,500,000 선정자 F 5 5,000,000 20,000,000 25,000,000 30,357,000 선정자 H 5 5,000,000 20,000,000 25,000,000 30,357,000 합계 100 100,000,000 400,000,000 500,000,000 500,000,000 2) 피고의 발기인들은 2014. 7.경 피고의 자본금은 100,000,000원으로 정하고, 추가로 운영자금 400,000,000원을 출연하기로 합의하였는데(이하 ‘추가 출연합의’ 또는 ‘추가 출연금’이라 한다), 주주별 주식지분율(이하 ‘지분’이라고만 한다), 추가 출연금 액수, 출자액을 조정한 후 실제 출자하기로 한 액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위 표 중 원고의 '조정 후 출자액 75,000,000원'은 주식인수대금 30,000,000원과 추가 출연금 120,000,000원을 합한 150,000,000원의 1/2이고, 원고의 출자액 중 감면된 75,000,000원(= 150,000,000원 - 75,000,000원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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