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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1979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C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74...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경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G에 대한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채무에 관하여, 피보험자 G, 보험기간 2012. 3. 20.부터 2012. 6. 26.까지, 보험금액 70,037,000원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위 보험금액은 140,074,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피고 B, E과 망 F은 그 무렵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G는 2013. 12. 13.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5. 7. 9. G에게 그 보험금으로 140,074,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구상금은 2017. 8. 8. 현재 총 174,716,400원(= 원금 140,074,000원 연체이자 34,642,400원)이고,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은 연 12%이다. 라.

한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2. 14. 사망하였고, 그 자인 피고 C이 망인을 단독상속하였다.

피고 C은 2014. 6.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느단898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28. 이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가. 피고 E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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