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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8 2014나202014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차 용 일 원금 (원) 이 율 변 제 기 1 2007. 8. 30. 100,000,000 월 5% 2007. 12. 30. 2 2007. 9. 30. 100,000,000 상동 2007. 12. 30. 3 2008. 2. 29. 20,000,000 상동 2008. 5. 30. 4 2008. 3. 31. 11,000,000 상동 2008. 6. 30. 5 2009. 1. 30. 69,000,000 상동 2009. 6. 30. 6 2009. 5. 31. 60,000,000 상동 2009. 12. 31. 원고가 차용일, 차용금, 이율, 변제기가 다음 표와 같이 기재되고, 차용인란에 피고, 연대보증인란에 C의 각 서명날인이 되어 있으며, 채권자란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된 각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이하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라고 한다)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위와 같이 2007. 8. 30.부터 2009. 5. 31.까지 사이에 C를 통하여 피고에게 합계 360,000,000원을 이자 월 5%로 정하여 대여하고(다만 일부 선이자를 공제하였다), 피고로부터 합계 8,90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2010. 1. 4. 피고로부터 33,612,772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의 원리금을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의 범위 내에서 계산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33,612,772원을 변제충당하면 2010. 1. 4. 현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원금은 300,548,410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71,903,888원이 각 남아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합계 372,452,298원 및 그 중 원금 300,548,410원에 대하여 2010. 1.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C의 요청에 따라 채권자란을 공란 또는 C가 지시하는 채권자의 이름을 기재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으로 원고는 대여금 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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