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2005. 8. 1. 원고와 사이에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원고의 공사현장 시공관리 등을 담당해왔다.
이후 참가인은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24차례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번호 고용기간(시작일/종료일) 사업내용(현장명)/지역 1 2005. 8. 1. 2006. 3. 31. C공사/천안 2 2006. 4. 1. 2006. 5. 31. 상동 3 2006. 6. 1. 2006. 10. 31. 상동 4 2006. 11. 1. 2007. 2. 28. 상동 5 2007. 4. 1. 2007. 12. 31. D/천안 6 2008. 1. 8. 2008. 8. 3. E/천안 7 2008. 8. 11. 2008. 12. 31. F공사/천안 8 2009. 1. 1. 2009. 2. 14. 상동 9 2009. 2. 23. 2010. 2. 28. G공사/남양주 10 2010. 3. 1. 2010. 5. 31. 상동 11 2010. 6. 8. 2011. 6. 7. H/천안 12 2011. 6. 8. 2011. 9. 30. 상동 13 2011. 10. 1. 2011. 11. 30. 상동 14 2011. 12. 1. 2012. 4. 30. 상동 15 2012. 5. 1. 2012. 5. 31. 상동 16 2012. 6. 1. 2012. 10. 31. 상동 17 2012. 11. 1. 2012. 11. 30. 상동 18 2012. 12. 10. 2013. 3. 31. I공사 외 1건/부산 19 2013. 4. 8. 2013. 12. 31. J공사/부산 20 2014. 1. 1. 2014. 5. 31. 상동 21 2014. 6. 1. 2014. 7. 31. 상동 22 2014. 8. 1. 2014. 10. 31. 상동 23 2014. 11. 1. 2014. 12. 31. 상동 24 2015. 1. 1. 2015. 12. 31. 상동 <근로계약 내역> 원고는 2015. 11. 12.과 같은 해 12. 9.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만료 예정(만료일: 2015. 12. 31.)임을 메일로 통보하였다
(이하 위 각 통보를 통틀어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참가인이 2015. 12. 31. 이후에도 부산 소재 원고의 공사현장에 출입하려 하자 원고의 직원들은 참가인이 공사현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지하였다.
참가인은 2016. 1. 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2015. 12. 31.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4. 참가인의 구제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