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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5가합5544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H는 1,454,736,9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J신용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으로, 원고가 2014. 12. 10. J신용협동조합을 흡수합병하여 2014. 12. 11. 합병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2002. 1. 29.부터 J신용협동조합의 이사로, 2007. 11. 1.경부터 2010. 2. 19.까지는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2010. 2. 20.부터 2014. 12. 10.까지는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J신용협동조합에서, 피고 C은 2005. 1. 1.부터 2014. 12. 10.까지 실무책임자인 전무로, 피고 D은 2002. 2. 14.부터 2014. 12. 10.까지 본점관리 및 신용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으로, 피고 E는 2008. 1. 25.부터 2013. 6. 30. 퇴사하기까지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차장으로, 피고 F은 2010. 9. 1.부터 2014. 12. 10.까지 K 지점 부장으로, 피고 G은 2013. 4. 15.부터 2014. 12. 10.까지 여신 및 채권관리업무를 담당하는 K 지점 과장으로, 피고 H는 2007. 10. 1.부터 2009. 6. 30.까지는 대출 취급 및 채권관리를 담당하는 서기로, 2009. 7. 1.부터 2014. 12. 10.까지는 대출 취급 및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대리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 I은 2013. 4. 15. J신용협동조합과 피보증인을 피고 G, 보증기간을 2013. 4. 15.부터 2015. 4. 14.까지로 하는 내용의 연대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J신용협동조합을 피보험자로 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보증인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추가위험부담 특별약관(I) 적용여부 피고 B 2010. 2. 1.~2011. 1. 31. 100,000,000 X 2011. 2. 1.~2012. 1. 31. 100,000,000 2012. 2. 1.~2013. 1. 31. 100,000,000 2013. 2. 1.~2014. 1. 31. 100,000,000 2014. 2. 1.~2015. 1. 31. 100,000,000 피고 C 2009. 5. 31.~2011. 5. 30. 100,000,000 2011. 5. 31.~2013. 5. 30. 100,000,000 O 2013. 5. 31.~2015.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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