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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351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 매체를 넘겨 주면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가. 주식회사 B 관련 피고인은 사실 ‘ 주식회사 B’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2016. 2. 15. 경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 등기소에서 사내 이사 ‘A’ 로 기재된 ‘ 주식회사 B’ 의 설립 등기신청을 하면서 회사 정관, 발기인총회 의사록, 주주 명부, 인감 증명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달 16.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 주식회사 B’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 내용과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소에 공 전자기록 인 위 법인 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나. 주식회사 C 관련 피고인은 사실 ‘ 주식회사 C’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2016. 11. 9. 경 수원시 영통 구 청명로 12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 수원 등기소에서 사내 이사 겸 대표이사 ‘A’ 로 기재된 ‘ 주식회사 C’ 의 설립 등기신청을 하면서 회사 정관, 발기인총회 의사록, 주주 명부, 인감 증명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달 10. 경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 주식회사 C’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 내용과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소에 공 전자기록 인 위 법인 등기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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