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7340 임대보증금반환청구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7340 임차보증금반환 사건에서 2014. 8. 28. ‘피고들(이 사건 원고들)은 각자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28,000,000원을 2014. 11. 1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4. 11. 4. 피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25,000,000원이 남게 되었는데, 2014. 11. 10. 피고가 이사를 가면서 미납 공공요금에 관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서 피고는 원고들이 제공하는 임차보증금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원고들 소유의 서울 중랑구 D 대 129.5㎡ 및 그 지상 2층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17.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5. 1. 12. 남은 임차보증금에서 피고가 미납한 전기세, 수도세, 정화조비 등 합계 444,000원을 공제한 24,556,000원을 변제공탁하고, 2015. 1. 21. 24,556,000원에 대한 2014. 11. 11.부터 2015. 1. 12.까지의 지연손해금 211,920원, 이 사건 강제경매비용 중 잔액을 제외한 1,064,960원 합계 1,276,88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마. 피고는 위 공탁금 중 1차 공탁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였다.
바.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강제경매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 21. 2015카기57 강제집행정지 사건에서 이 사건 조정조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이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3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