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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51908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2. 2.부터 2008. 4.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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